상사가 가지고있는 10가지 오해 화재복구업체

http://hectorlgef553.cavandoragh.org/15-choesin-teulendeu-teugsucheongso

캘리포니아주내 청소회사는 2015년 5월10일부터 ‘프로퍼티서비스 근로자 보호법(Property Service Workers Protection Act)’에 의거해서 주 노동청에 등록을 해야 한다. 등록 고객은 사원 7명과 청소 용역 직원(janitor) 9명 이상을 채용한 업체로 미등록시 등록하지 않은 기한 동안 하루에 100달러씩, 최대 3만 달러까지 벌금이 부과끝낸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