80세 노인의 간편결제에 대한 현자 조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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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p>전년 금감원은 소액결제 현금화 등 불법금융선전을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신청해 사이트 폐쇄와 게시글 삭제, 계정 중지 등을 확정했지만 ‘언론 보도에는 대응하지 않았다. 금감원 지인은 “언론의 보도는 광고로 규정할 수는 없어 보여서 판단하기 힘든 면이 있을 것입니다”고 했다.</p>